관련:' 최고인민법원시,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20 17 개정)' 제 1 조 집행인은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인민법원은 이를 신실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1);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제 2 조 집행인은 본 규정 제 1 조 제 2 항 ~ 제 6 항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무신탁 집행인 명단에 등재된 기한은 2 년이다. 집행인이 폭력, 위협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집행을 거부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직한 행위가 있는 경우 1 년에서 3 년 연장될 수 있다.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부정직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전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