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법원이 제출한 신용보고를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이 제출한 신용보고를 볼 수 있을까요?
회사라면 기소될 경우 법원이 이미 입건한 경우 관련 신용보고에서 볼 수 있다. 계신보, 기업조사 등 기업 정보 조회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법적 위험 열에서 관련 피소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지 개인적으로 법원에 기소된다면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강제 집행을 신청하지 않는 한, 부정직한 집행인의 홈페이지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든 기업이든 법원에 사건이 있는 한 법원이 이미 판결문을 내린 것은 일반적으로 중국 심판 문서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단, 이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 사생활이나 영업 비밀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보통 비공개 심리를 신청한다.

관련:' 최고인민법원시,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20 17 개정)' 제 1 조 집행인은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인민법원은 이를 신실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1);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제 2 조 집행인은 본 규정 제 1 조 제 2 항 ~ 제 6 항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무신탁 집행인 명단에 등재된 기한은 2 년이다. 집행인이 폭력, 위협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집행을 거부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직한 행위가 있는 경우 1 년에서 3 년 연장될 수 있다.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부정직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전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