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은 판사를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력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하고 해임한다. 각급 인민법원장의 매 임기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같다.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는 법원장이 임면한다. 보좌관은 본원장님이 임면한다. 전문인민법원 판사의 임면방법은 NPC 상무위원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초임 판사, 보좌관은 공개 시험, 엄격한 심사 방식을 취하고 덕재겸비 기준에 따라 법관 자격을 갖춘 인원 중에서 인선을 제기한다. 회장, 부회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인선은 실제 업무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판사는 인민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행정기관 직원, 검찰 직원, 기업사업 단위 직원, 변호사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국적 상실, 심사 무능, 위법범죄 행위, 건강 등의 이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관은 법에 따라 그 직무를 면제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2. 법관법의 기본 원칙은' 선례를 따르는 것' 이다. 즉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이전 법원의 선례를 심리와 판결의 법적 근거로 삼아야 한다. 우리 병원과 상급법원 발효 판결이 이미 처리한 문제에 대해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앞으로 어느 날 대법원이 또 다른 유사한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릴 때까지 이전 판결과 반대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