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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보안 행정 처벌법" 에서 법의학의 법적 근거
법률 분석: 공안기관의 치안사건에 대한 수사는 시기적절하고 객관적이며 포괄적이어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적인 수단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채택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은 치안사건을 조사할 때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먼저 증거를 등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등록 보존의 증거를 파기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 인민경찰이 치안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야 할 세 가지 상황이 있다. 본인이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거나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본안 위법행위자나 피의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28 조 공안기관이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때, 반드시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위조, 은닉, 파괴 증거, 허위 증언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증거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증거 인출 통지서를 발행하고, 인출된 증거와 제공된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은 통지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한다. 거절당한 사람은 공안기관이 명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은 녹음, 비디오 등을 통해 증거 내용과 증거 수집 과정을 고정해야 한다. 관련 기관에 긴급히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전화로 인민경찰의 신분을 알리고,' 증거통지서' 를 사건 인민경찰의 인민경찰증 사본과 함께 팩스, 인터넷 통신도구 등을 통해 관련 기관에 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