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84 조는 "당사자는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년 후, 원래 판결이 내려지고 부담된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으며, 재판원들이 재판 사건에서 횡령 뇌물,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2 년 이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재심을 신청하세요.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12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 207 조 당사자의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