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을 원소장이라고 한다. 상대방에게 건네준 고소장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정본을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민사기소장 사본은 사본이 아니지만, 정본과 사본은 동일하며 인민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을 정본이라고 합니다. 인민법원이 피고에게 송달한 소송 문서를 사본이라고 한다.
본 사건 소송이 표절되었는지와 무관하다. 원본과 복사본의 유일한 차이점은 원본의 끝에 이런 고소가 x 부 있지만 사본은 없다는 것이다.
소송이 원본이든 사본이든 원고가 직접 서명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20 조 기소장은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입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 166 조 항소는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나 대리인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상청장을 원심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