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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어느 부서에서 식품 안전 위험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까?
법률 분석: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품안전종합조정책임을 맡고 식품안전위험평가, 식품안전표준제정, 식품안전정보발표, 식품검사기관 자격조건 및 검사기준 제정을 담당하고, 중대식품안전사고 조사처리를 조직한다. 국무원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미 식품의약감독국은 식품안전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의무에 따라 각각 식품생산, 식품유통, 식음료 서비스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 조례"

제 10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 및 농업행정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표준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자사 홈페이지에 식품안전국가표준계획초안과 연간 시행계획을 발표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1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식품안전법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지방기준을 제정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식품안전지방기준 발표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방기준을 국무원 보건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신고한 식품안전지방기준이 법률, 법규 또는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법에 따라 식품안전지방기준을 폐지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제때에 그 웹사이트에 폐지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제 16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품 원료의 새로운 목록, 식품 첨가물 신품종,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 및 적용 가능한 식품 안전 국가 기준을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식품이자 한약재의 물질 목록이며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제때에 업데이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