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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최고법 규정 202 1
법적 주관성:

1.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규정 제 29 조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은행예금 및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이 6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압류, 동산 압류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 압류 및 기타 재산권 동결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87 조 인민법원의 집행인 은행 예금 동결 기한은 1 년을 넘지 않아야 하고,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2 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동산을 압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3 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계속해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도 직권에 따라 계속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9 조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은행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한 기한은 6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1 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동산을 압류하고, 부동산을 압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