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변호사는 모두 사법업무의 실천자이며, 국가법치건설 중 두 팀이다. 그들의 업무 내용은 다르지만, 그들의 업무 목표는 일치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사법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변호사는 국가 공직자 서열에서 탈퇴했고, 시장화 운영으로 변호사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 각종 경쟁 수단을 취하게 되었다. 법관은 변호사가 부식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소수의 판사도 그들이 모함한 희생양이 되었다. 대법원에서 기층 각급 인민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사와 변호사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규가 잇달아 반포되고 제정되었다. 이러한 규정과 조치의 원래 의도는 좋고 판사와 변호사 간의 나쁜 소통을 막는 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20 15 사법개혁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게시물제의 압력을 완화하고 사법공신력을 높이는 이중 추진으로, 많은 지방 법원은 최고법의 의견정신에 따라 배우자가 법원 간경으로 변호사이며 법관직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기피 제도는 단호하고 철저한 집행을 받았고, 배우자가 변호사인 법원 직원이 법관직을 맡지 않았다. 이 가운데 여러 법원장, 부원장이 자발적으로 법관직을 회피하고 사퇴했으며, 고절은 고위층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배우자가 변호사인 기층 판사는 법관 수를 유지하기 위해 이혼을 하여 회피 규정을 피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