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과 특정 행정직권을 행사하도록 위탁받은 조직과의 관계,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권한을 부여한 조직과의 관계.
외부 행정법관계란 공공행정관계다. 주로 행정기관과 관리자로서의 시민, 법인, 기타 조직 간의 관계다.
확장 데이터
1, 주체의 항성과 전이성이 없습니다. 즉, 관계에는 행정 주체가 있어야 하고, 행정 주체를 당사자로 삼지 않는 법적 관계는 행정법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원고가 행정상대인일 뿐, 피고는 행정주체일 뿐, 서로 원고가 될 수 없다 (민사소송과는 다름).
주체 자격은 제한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기관과 법률법규에 의해 허가된 조직만이 행정주체가 될 수 있다.
주요 입장은 "평등하의 불평등" 이다.
(1).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2) 쌍방의 권리 의무의 수는 대등할 수 없고, 한쪽은 다른 쪽이 없는 권리 의무가 있다.
특징: 1. 행정 주체는 조직이지 개인이 아니다.
2. 행정주체는 법에 따라 행정직권을 가진 조직이며 행정권의 소유자이다.
3. 행정주체는 국가를 대표해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직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4. 행정 주체는 자신의 이름으로 단독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내부 행정 관계
포함
첫째, 상하 행정기관의 관계
둘째, 평행 행정 기관 간의 관계
셋째, 행정 기관과 그 산하 기관 및 파견 기관의 관계.
넷째, 행정부와 국가 공무원의 관계
다섯째, 행정기관과 구체적인 행정직권을 행사하도록 위탁된 조직 사이의 관계.
여섯째, 행정 기관과 법률 및 규제 기관 간의 관계
바이두 백과-행정법 관계
바이두 백과-내부 행정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