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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는 어떤 증거와 자료가 필요합니까?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다음 사실은 중재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1. 서증은 문자, 기호, 그래픽 등으로 기록되거나 표현되어 사건이 증명해야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자료입니다. 2. 물증은 사건의 실상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3. 시청각 자료란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또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원을 통해 반영된 목소리, 이미지를 통해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말한다. 4. 증인의 증언은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사건 처리원에게 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이다. 5. 당사자 진술이란 당사자가 사건 사실에 대해 중재기관에 한 진술을 말한다. 6. 감정의견이란 감정부서가 전문지식으로 전문문제를 연구한 후 내린 과학적 판단을 말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8 조 * * * 신청인은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a)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 및 거주지,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및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9 조 * * *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