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8 조는 기소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는 의미는 소송의 대상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미이거나 간단히 말하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권, 인신권 또는 기타 권익이 타인에게 직접 침해당하거나 권리의무와 귀속되는 분쟁을 뜻한다. 둘째, 명확한 피고가 있다. 소위 명확한 피고란 원고가 피고가 누구인지, 즉 누가 그의 민사권익을 침해했는지, 혹은 그와 민사권 분쟁이 있는지를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가 명확해야 소송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피고가' 합법적' 인지 아닌지를 고려하지 않고' 예' 에 초점을 맞춘 명확한 피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당사자가 사람을 잘못 고발하고 피고를 잘못 선택하더라도 소송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