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8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침범받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무고,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9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주택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불법 수색이나 시민의 주택 불법 침입을 금지하다.
제 40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00 조 시민은 초상권을 누리고, 본인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초상을 사용할 수 없다.
제 101 조 시민과 법인은 명예권을 누리고, 그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모욕, 비방 등으로 시민,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다.
셋. 최고인민법원의 민법통칙을 관철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140. 타인의 사생활을 서면 또는 구두로 공개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모욕, 비방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민의 명예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서면 또는 구두 형식으로 법인 명예를 비방하고 중상하며 법인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인의 명예권 침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4 1.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고 모방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은 이름권 침해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