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 * * 산당 책임조례' 제 8 조 당 조직에 대한 책임성, 피해 정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1) 검사. 서면 검사와 진지한 수정을 명령하다. (2) 통지. 정류를 명령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통보하다. (3) 재조직. 직무를 소홀히 하고, 당의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자신이 고칠 수 없는 것은 정비해야 한다. 당의 지도 간부에 대한 책임은 피해 정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1) 통보. 비판을 엄숙히 통보하고, 서면 검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정돈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통보하도록 명령하다. (2) 훈계. 대화나 글쓰기를 통해 경고하다. (c) 조직 조정 또는 처리. 직무유기에 대한 폐직, 피해가 심각하여 현직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상황에 따라 정직검사, 직위 조정, 사직, 면직, 강직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징계. 직무 태만, 해악이 심하다면 규율처분을 해야 하며,' 중국 * * * 당기처분조례' 에 따라 규율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위의 책임 방식은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책임 성 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