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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법적 주관성:

교통사고로 사망을 초래한 민사배상에는 사망배상금, 장례비, 부양자 생활비, 사망배상금, 교통비, 숙박비, 착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정신적 위로금. 그러나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도시주민인지 농촌촌민인지에 따라 결정된 후 1 인당 가처분소득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 제 28 조 규정에 따르면 부양인 생활비는 부양인의 장애 정도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객관성: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29 조에 따르면 사망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계산에 따라 20 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