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시민의 평등권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우선 평등권의 주체는 전체 시민이며, 전체 시민의 법적 지위의 평등을 의미한다.
둘째, 평등권은 시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기본 의무이다. 시민들은 국가에 동등한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차별없이 각 시민의 동등한 지위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시민의 평등권을 박탈하지 않으며, 다른 조직과 개인이 시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로, 평등권은 시민들이 의무를 이행할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은 특권과 공존할 수 없고 평등은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평등권은 시민의 다른 권리를 관통하는 권리로, 남녀평등, 민족평등, 교육권 등과 같은 다른 권리를 통해 드러난다.
평등권은 우리 시민의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시민의 평등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헌법의 요구이다.
합리적인 차이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1) 나이 차이로 인한 책임 권리의 합리적인 차이. 예를 들어, 우리 헌법은 만 18 세 시민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입에 속한다.
(2) 인간의 생리적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차이. 예를 들어, 여성의 임신 보장.
(3) 민족적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차이. 예를 들어, 중국의 법률은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소수민족 특혜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