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유치는 일종의 감독 조치이고, 감사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며, 감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법률 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직무위법 범죄 사건을 조사하는 특수한 필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직무위법과 직무범죄의 가장 흔한 표현은 뇌물이다. 물증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언사의 증거입니다. 응답자가 사실대로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면, 누화를 막기 위해 증거를 숨기거나 증거를 파괴하기까지 한다. 이런 사건은 종종 기밀의 비밀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43 조: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감찰기관이 집단연구를 이끌고 결정해야 한다. 구역을 세운 시 이하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급감찰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성급 감사기관은 유치조치를 국가감사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해야 한다.
구금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에는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성급 이하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유치시간 연장은 상급감찰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유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