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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한 지 1 년 만에 여자 임신이 발견되면 어떡하지?
이혼 후 임신을 발견하면 협상 후 재혼을 신청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은 후 전남편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혼 신청 발효 등록 후, 재혼하지 않는 한, 원래의 이혼 판결을 철회하거나 원래의 혼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혼 후에도 남자는 여전히 부양의무를 지고 부양비를 주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80 조

이혼 등록이 완료되거나 이혼 판결서, 조정서가 발효되어 혼인관계가 해지된다. 부부가 혼인신고처에 이혼을 등록한 후, 한쪽이 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와 재산에 대해 타당한 안배를 하였다. 만약 그들이 혼인등록처에 이혼을 등록하고 이혼증을 받는다면, 그들의 혼인관계는 정식으로 해제될 것이다. 한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이혼 등록을 번복했고, 원래 혼인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 202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 판결이나 조정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