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기반 행위: 합법적인 주택 건설, 철거 등 사실 행위로 인한 물권의 설립 또는 소멸을 가리키며, 사실 행위가 완료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2. 법률규정에 따르면 상속이나 유증을 통해 재산권을 취득하고 상속이나 유증으로 시작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3. 공법에 근거한 행위: 인민법원이나 중재위원회의 법률문서나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으로 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또는 소멸이 발생해 인민정부의 법률문서나 징수 결정이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비법적 행위에 근거한 부동산권 변동은 등록을 필수로 하지는 않지만, 권리를 획득한 주체가 다시 물권을 처분할 때는 여전히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률 문서 및 상속으로 인해 창설, 양도, 변경 또는 소멸된 물권의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1.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으로 재산권 설립, 변경, 양도, 소멸은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발효된다.
2. 상속이나 유증으로 재산권을 획득한 사람은 상속이나 유증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합법적인 건설, 주택 철거 등의 사실 행위로 재산권을 설립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사실행위가 실현된 날부터 시작된다.
4. 앞의 세 가지 규정에 따라 물권을 누리는 부동산은 물권을 처분할 때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또는 소멸은 반드시 일정한 방식을 통해 외부에 알려져야 한다. 이것은 물권 공시 원칙의 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