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통칙' 과' 인민법원의 대출사건 심리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에 따르면 법률이나 사회공익을 위반한 민사행위는 무효다. 대출자는 대출자가 돈을 빌려 위법활동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대출 관계는 보호되지 않는다.
도박은 국가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이며, 도박 빚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아 당연히 법원 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없다. 따라서 일부 채무자들은 법적 채무를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채무로 변호하기 위해 도박 빚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2, 차용증을 이용한 무효의 위험.
만씨의 아들이 돌발 병에 입원치료가 필요했고, 만씨는 급히 이웃 텐모씨로부터 1000 원을 빌렸다. 탱은 월 이자의 5% 에 따라 이자를 지불할 것을 제안했다. 정세에 얽매여 차용증서 한 장을 써서 반년 후에 65438+30 만원을 돌려주었다. 상환기간이 다가오자 잦은 빚 독촉을 당한 만 씨는 고액이자를 갚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법정에 고소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인위위험을 타고 고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무효 민사행위에 속하며 만씨가 원금 1 ,000 원과 이자 54 1.6 원을 상환한다고 판결했다.
3, 강제로 빚을 적어 두는 것은 무효입니다.
민법통칙' 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실시하는 민사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박이란 시민과 친지들의 생명건강, 명예, 명예,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위협하거나 법인의 명예, 명예,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위협으로 삼아 상대방에게 진실에 어긋나는 표현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다.
협박을 받아 쓴 차용증서의 진실한 뜻은 인정하기 어렵다. 만약 빚진 것이 유효한 것으로 판정된다면, 박해받는 사람에게 불공평한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