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생돼지 도살관리조례' 제 2 조 국가는 생돼지 지정 도살과 집중 검역제도를 실시한다. 지정점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돼지 도살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농촌 자업자득을 제외하고는. 외진,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에서는 현지 시장에 돼지 제품 공급만을 제한하는 소형 돼지 도살장 지점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49 조 각급 인민정부와 농업 및 기타 관련 부문, 기관은 농업생산경영자의 과학재배 및 양식, 농약, 비료 등 농업투입물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응용하고 농업용 박막, 농작물짚 등 농업폐기물을 과학적으로 처분하여 농업면원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농업 기준과 환경 보호 기준에 맞지 않는 고형 폐기물과 폐수를 농지에 넣는 것을 금지하다. 농약 화학비료 등 농업 투입물을 시용하고 관개할 때는 중금속과 기타 유독유해 물질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축양식장, 양식동네, 도살기업의 부지 선정, 건설 및 관리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가축 사육과 도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가축의 배설물, 시체, 오수 등의 폐기물을 과학적으로 처분하여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농촌 생활쓰레기 처분 업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