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양주택 담보사전등록권의 성질은 일종의 준물권으로 볼 수 있으며,' 저당' 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저당, 보증, 담보권, 유치, 예금 등 담보물권보다 약하지만 채권보다 낫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221 조는 "미래의 물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는 약속대로 등록기관에 예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예고등록 후 예고등록을 하지 않은 권리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기로 동의한 경우, 그 재산권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이 조항에 따르면' 소유권' 은 예고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권을 포함한' 기타 물권' 도 예고등록을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94 조는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나 제 3 자가 재산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재산을 담보하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권을 실현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고등록 후 채권이 소멸되거나 부동산 등록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예고 등록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