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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허가 접수 기한
법률 분석: 행정허가의 접수기간은 즉석에서 행정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외에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은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 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 이유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42 조 즉석에서 행정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외에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은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 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 이유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 43 조 법에 따르면 행정 허가는 상급 행정기관에 보고하기 전에 하급 행정기관이 심사하고 하급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법령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44 조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부여 결정을 내릴 경우,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행정허가증을 발급하고 전달하거나 검사, 검사, 검역라벨과 도장을 붙여야 한다.

제 45 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결정을 내렸고, 법에 따라 청문, 입찰, 경매, 검사, 검사, 검역, 전문가 심사가 필요하며, 필요한 시간은 본 절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행정 기관은 필요한 시간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