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방역행위 규범' 에 엄격히 따라 자기건강관리와 자기보호를 강화하고 건강의 제 1 책임자가 된다.
2. 외지 귀환 (이동) 양인원은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마을), 단위 또는 호텔에 출장 정보 (특히 중점 지역의 주거사) 를 보고한다.
3. 질병통제와 공안부처와 협력하여 역학 조사, 병세, 거주사, 밀접한 접촉인원 등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각종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의료 격리와 핵산검사;
4. 건강 코드가 노란색 코드, 빨간색 코드인 사람은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처분을 기다리며 격리의학 관찰이나 가정건강감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 집중 격리나 재택근무 기간 동안 타인과 불법 접촉해서는 안 된다. 격리 후 가정 위생을 엄격히 감시해야지, 외출할 필요가 없다.
6. 발열, 마른기침, 무기력, 후각, 미각 감퇴, 코막힘, 콧물, 인후통, 결막염, 근육통,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전염병 예방·통제 요구에 따라 제때에 발열 클리닉 치료를 받아야 한다.
7.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약국이나 개인은 감기, 발열, 기침을 멎게 하는 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8, 주민들은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소독 작업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