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규를 이용하여 종교사무관리를 규범하고, 종교와 관련된 각종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법치적 사고와 법치 방식을 이용하여 종교 분야의 갈등과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교육은 종교계 인사와 신교 군중이 의식적으로 헌법법적 권위를 수호하고, 법률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한다. 외국 세력이 중국의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를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다.
법적 근거: 종교 조례
첫째, 시민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적 조화와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고, 종교 업무 관리를 규제하고, 종교 업무의 법치화 수준을 높이고,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에게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는 시민 (이하 종교 시민) 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이하 비종교 시민) 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 3 조 종교사무관리는 합법적인 보호, 불법 억제, 극단 억제, 침투 방지, 범죄 퇴치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적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장소,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한다.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며 국가 통일, 민족 통일, 종교 조화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