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기간 동안 감금되지 않았지만, 감독 행위가 있는 사람은 형기를 할인해야 한다.
피고인은 인민법원에 형벌을 선고받았고, 교도소는 관련 사법서류를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범인을 수감해야 한다. 그러나 전염병 기간 동안 전염을 피하기 위해 범인은 수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가 복역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범인이 감독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범죄자가 감독되는 것은 형기를 계산해야 하고, 감독되지 않은 것은 형기가 아니다.
범인이 집행될 때 집행된 인민법원은 판결이 발효된 지 10 일 이내에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도소가 사법서류를 받은 후에는 범인을 수감해야 하지만, 전염병 기간 동안 수감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수감 안 되는 날은 형기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그러나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법원은 관련 사건을 집행하기 위해 조정 작업을 처리했다. 관련 요구에 따라 사법국에 서면으로 범죄자당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을 의뢰하는 것은 공권력 행위에 속한다. 범인 당은 이미 판결 집행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의 일상적인 규제와 구치소의 일상적인 규제는 공간, 조치, 요구 사항 등에서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형벌 집행의 한 가지 방식이며 유기징역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