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령위 () 는 모두 중국 노령작업위원회 사무실이라고 불리며 노령인구 종합작업을 지도, 관리 및 추진하는 곳, 부서, 조직 및 단위입니다. 그 산하 기관에는 지방노령위와 중국 노인서비스망이 포함된다. 사무실은 민사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상 업무는 중국 노령협회가 부담한다. 2005 년 8 월, 전국노령작업위원회 사무실과 중국노령협회 합서 사무를 했습니다. 전국 고령 실무위원회 사무실의 이름으로 일을 전개하다. 국제적으로, 주로 중국 노령협회의 이름으로 노령사무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전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7 조. 모든 국가기관은 간소화된 원칙, 업무책임제, 직원의 훈련과 심사제도를 실시하여, 끊임없이 업무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키고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모든 국가 기관과 국가 직원들은 반드시 국민의 지원에 의지해야 하며, 늘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 국가 직원이 취임할 때는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헌법 선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