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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은 중국의 최고 국가 행정기관이
중국의 최고 국가 행정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무원이다. 중국 국무부의 전신은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에서 성립하기로 했다. 중국 최고 국가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중국 최고 국가 행정기관이다. 중국의 국무원은 총리 책임제를 실시한다.

법률 분석

기능별로 국무원 구성 부서에는 주로 국무원 사무청, 국무원 직속 기관, 국무원 구성 부서, 국무원 사무청, 국무원 구성 부서가 관리하는 국가 행정기구, 국무원 의사조정기구가 포함된다. 중국 국무원의 구성원은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국무원의 임무는 주로 헌법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하는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책임이 있다. 각 부서와 위원회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들의 업무와 기타 국가 행정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다. 각급 국가 행정기관을 통일적으로 이끌고 각급 국가 행정기관의 직권을 나누다.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및 국가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담당합니다. 도시와 농촌 건설, 생태 문명 건설, 국방 건설 등의 사업을 이끌고 관리하다. 경제사업, 과학교육, 가족계획, 민정, 사법행정, 공안 등을 관리한다. 소수 민족과 민족 자치 지역을 이끌고 관리하는 것, 그리고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의무를 포함한 민족 사무를 관리한다. 국무원의 매 임기 5 년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와 동일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85 조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 국가권력의 집행기관이며 최고 국가행정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