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계획관리기술규정' 제 16 조: 건설사업지 경계선을 따라 지상건물 퇴양지 경계선의 거리는 표 (5- 1) 의 요구에 따라 통제되어야 하지만, 건물과 경계 후의 건물 사이의 거리가 건축거리나 소방거리보다 작을 경우 건축거리나 소방거리 규정에 따라 통제해야 한다. (1) 본 구획이나 주변 토지가 주거 교육용지일 경우' 항주시 건설공사 일조 분석 기술 관리 세칙' 에 따라 일조 분석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주변 구획이 계획 요구 사항에 따라 개발 건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경계 건물이 방안을 통해 설계된 영구 건물인 경우 구획 내 건물과 경계 건물 사이의 거리와 경계는 제 4 장 건물 간격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3) 인접한 구획 두 개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가 상부 구조를 건설할 경우 경계와의 거리는 표 (5- 1) 에 따라 제어되지 않지만 각 지역 블록은 자체 기술 경제 지표 제한 및 기타 관련 사양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인접한 구획은 양측이 공유하고, 경계는 도시도로, 녹화 등 공공용지로 계산될 때 도로, 녹화지 중심선의 거리도 표 (5- 1) 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