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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법
우리나라' 미성년자 보호법' 은 학교 유치원 교직원이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 어린이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 은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 피의자나 보호자가 해당 주관기관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15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가정교육 지식을 배우고 가정교육지도를 받아 양호하고 조화롭고 문명화된 가정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 * 함께 사는 다른 성인 가족 구성원은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미성년자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29 조 교사는 학생을 동등하게 대하고, 학생의 개인차를 주시하고,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