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조교과정 가격에는 통일기준이 없지만' 상위 3 분의 1 은 50%, 상반부는 30%, 과반수는 환불하지 않는다' 는' 잠무규칙' 이 있다. 이런 제한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거래 요구, 즉 속칭 패왕 조항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학부모가 아이가 중도에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조교기관이 기관이 손실과 실제금액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환불 시 비용을 공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조교기관은 환불에 어떠한 장애물도 설치할 권리가 없거나, 한쪽이 수수료 및 기타 환불 불가 비용을 제한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미 이런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은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용감하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많은 경영자들은 이러한 법적 제한을 잘 알고 있지만, 흔히 분쟁이 발생한 후 소비자들은 시간과 정력에 대한 고려로 권력을 지키기 귀찮아 이런 패왕 조항이 장기적으로 존재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7 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권리를 누린다.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접수된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경영자에게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설명서,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내용, 사양, 비용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