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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제도
법률 분석: 1979 년 4 월 덩샤오핑은 처음으로' 수출특구' 설립을 제안했고, 이후 1980 년 3 월' 수출특구' 는' 경제특구' 로 이름을 바꿔 선전에서 시행했다. 본질적으로, 경제특구도 세계 자유항구의 주요 형태 중 하나이다. 관세 감면 등 특혜 조치를 통해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선진 기술과 과학 관리 방법을 도입하고, 특구가 있는 나라의 경제기술 발전을 촉진한다. 경제특구는 특수한 경제정책, 유연한 경제조치, 특수한 경제관리제도를 실시하여 외향형 경제의 발전 목표를 고수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 56 조 제 1 항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제 63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필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