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의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진행되는 섭외 민사소송에 적용된다. 이 섹션에는 규정이 없으며 본 법의 기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나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대행하도록 위탁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밖에서 부치거나 위탁한 권한 위임서는 소재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재국 사영관 인증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나라와 체결한 권한 위임장을 거쳐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 조. 중국에서 결혼하여 외국에 정착한 화교가 결혼지 국가법원 이혼 소송에 불복하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결혼지 국가나 한 쪽이 중국의 마지막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15 조 중국 시민은 외국에 거주하고, 한쪽은 국내에 거주하며, 어느 방향으로든 인민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 국내 한 쪽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 당사자가 거주지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고소를 받았다. 제 16 조 중국 시민 쌍방은 모두 외국에 정착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17 조 이혼한 중국 시민은 쌍방이 모두 외국에 정착하여 주요 재산이 위치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