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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살 때 앞줄에 앉을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현재 법률은 큰 아이가 조수석을 탈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지만, 아이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은 매우 안전하지 않다. 조수석의 위치는 차 안에서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위치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12 세 이하 (또는 1.4m 이하) 어린이는 앞줄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급정거를 할 때, 학부모는 조수석에 있는 아이들을 제때에 보호할 수 없고, 제때에 보호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일부 성시는 12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자동차 앞줄을 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쓰촨 성 시행 방법' 제 42 조 승객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도로, 버스 여객 차량을 타고 역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기다리며, 차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먼저 내린 후 차에 올라타 역 밖에서 강제로 주차해서는 안 된다.

(2) 규정에 따라 안전벨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동차 앞줄은 만 12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탈 수 없으며, 뒷줄에는 미취학 아동을 태우고 규정에 따라 전용 좌석을 사용해야 한다.

(3) 인력화물 세발 자전거, 오토바이 및 자전거, 전기 자전거에 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장애인 전동 휠체어는 보호자를 데려 올 수 있습니다.

(4) 법에 따라 트럭을 탈 때는 객차 안에 서거나 앉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