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26 조, 구속 후 즉시 구금된 사람을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늦어도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타지에 구금된 후 제때에 관할 구역으로 호송할 수 없는 경우, 구금을 선언한 후 즉시 체포지의 구치소로 보내야 하며, 늦어도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관할지에 도착한 후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한다. 제 127 조 구속 통지서는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국가 안보나 테러 활동을 위태롭게 한 혐의를 통보하거나 통보할 수 없는 범죄는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 구속 통지서에는 구속의 원인과 구금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이 규정은 본 조에 규정된' 통지할 수 없는' 상황에 적용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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