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원칙: 충돌 당사자는 민간인과 전투원을 언제든지 구별하여 민간인과 그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민간인은 한 집단으로든 개인으로든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격은 군사 목표만을 겨냥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 인도법의 가장 기본적인 제한이나 규정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하는 것이다. 전투에서 적과 상대방의 군사 목표를 파괴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비군사적 목표를 공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쟁과 무장 충돌에서 전투에 참가하지 않거나 이미 전투에서 탈퇴한 사람은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는 원칙: 이 원칙은 전쟁의 목적과 작전을 제한하는 수단과 방법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정확하게 드러낸다. 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목적은 적의 군사력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장에서 정상적인 수단으로 적을 죽일 수 있다면 더 이상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낮추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무기의 사용으로 인해 적들이 전투에서 탈퇴한 후에도 계속 고통을 받는다면 이미 작전 목표를 초과했기 때문에 불필요하며 피하고 금지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이를 바탕으로, 전쟁과 무력 충돌에서 우리는 군사적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고통이나 상대적으로 작은 군사적 이익의 고통, 즉 이른바' 불필요한 고통' 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