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은 경우 판결이 발효된 후에도 상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발생한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법적 객관성: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재판) 제 593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형사판결,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인민검찰원에 고소한 것은 이 발효판결,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의 동료 인민검찰원 형사신고검찰부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상급인민검찰원에 직접 고소한 경우, 상급인민검찰원은 항소를 유효판결,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의 동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할 수 있다. 사건이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하여, 상급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인민검찰원이 재검토를 거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상급인민검찰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에 사형 선고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최종심 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는 교도소 검찰부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