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죄는 도로교통관리법 위반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초래하고 중상, 사망, 사립재산에 큰 손실을 입히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교통사고죄는 과실로 공공안전을 해치는 범죄이다. 우리나라 형법 이론에 따르면 어떤 범죄의 성립은 반드시 네 가지 구성 요소, 즉 범죄 대상, 범죄의 객관적 측면, 범죄 주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범죄의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교통 사고 범죄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교통사고 행위가 교통사고 범죄를 구성하는지, 유일한 기준은 그 죄의 범죄 구성이다.
확장 데이터:
새로운' 도로교통관리법' 제 77 조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차량이 도로 밖에서 통행 사고를 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교통규칙을 적용해 사고책임을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죄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차량 사고가 어디에 발생하든 교통관리부가 교통안전법을 적용해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교통사고죄에 따라 처벌한다. 교통안전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고 사고 차량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죄론으로 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련 안전생산법규를 적용하여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중대한 책임사고죄로 처벌한다. 생활상식 인정책임을 적용하는 사람은 과실로 인한 사망죄와 과실로 인한 중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바이두 백과-교통 사고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