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변호사 공증의 기원;
홍콩은 영국의 공증 제도를 답습하고, 영미법계의 영국은 전문적인 공증 직업이 없다. 판례법 시행으로 통일된 공증법이 없기 때문에 공증인은 변호사이거나 집업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집업 범위가 매우 좁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당사자의 선서나 서명을 목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능한 경우 문서의 진실성을 감별할 수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문서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공증 형식은 역사가 유구하기 때문에 그 업무는 지역성이 아니라 국제적이며, 그들의 이름과 서명 패턴은 대부분의 영사관과 관련 법원에 등록되어 있어 국제공증인이라고도 불린다.
중국 의뢰인이 공증한 공증인:
중국 본토의 공증 제도는 대륙법계의 공증 제도를 기초로 비교적 건전하다. 공증 사무는 공증처가 맡고, 공증인은 독립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한다. 그들의 업무에는 법적 행위, 사실 및 법적 이의가 있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공증 사무를 처리할 때 증명서 내용의 진실성, 합법성에 대해 조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다.
상술한 차이는 홍콩과 내지가 공증서를 상호 사용하는 특수성을 결정한다. 홍콩 서류를 중국 내지로 보낼 때 중국관이 위탁한 공증 기관의 공증을 거쳐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가 전용장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