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41 조 교통사고로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응급처치, 의료기관, 법의사가 사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신은 장례 서비스 기관이나 영안실 조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보관해야 한다. 시체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부검은 친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검사가 끝난 후에는 고인의 친척들에게 10 일 이내에 장례를 치르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처리하지 않는 것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이 시신을 처리하고, 기한이 지난 보관비용은 고인의 친족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