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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무명 시체를 처리하는 절차
법률 분석: 청구되지 않은 시신은 발견일로부터 민정수부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됐다. 15 이후에도 아직 청구되지 않은 사람은 공안부의 확인을 거쳐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화장한다. 공고 기간 동안 시신은 장례식장에서 보관한다. 성명과 신분이 밝혀질 수 있는 시신에 대해 공안기관은 조사하고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장례식장에 가서 찾아가라고 통지해야 한다. 청구되지 않은 시신이 화장된 후 유골은 3 년 동안 보존되었다. 만기에 청구되지 않은 재는 시 장례식장에서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41 조 교통사고로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응급처치, 의료기관, 법의사가 사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신은 장례 서비스 기관이나 영안실 조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보관해야 한다. 시체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부검은 친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검사가 끝난 후에는 고인의 친척들에게 10 일 이내에 장례를 치르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처리하지 않는 것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이 시신을 처리하고, 기한이 지난 보관비용은 고인의 친족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