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양, 약칭 노동교육은 중국, 한국 등 사회주의 국가가 범죄자를 관리하는 수단이다. 그것은 1950 년대 구소련에서 도입된 것이다. 감옥에 자주 등장하는 구호와 표어는 범인에 대한 강제 노동을 통해 관리자가 인정한 목적을 달성했다. 중국과 외국에서는 노동교양과 노동교양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으며, 중국 공식도 통칭하여' 2 차 노동' 이라고 불리지만, 양자는 완전히 다르다. 후자는 일종의 행정 처벌 제도이다. (미국 사법기관도 범인을 강제 노동에 종사하게 했지만 노동 개조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 20 13 당의 18 회 삼중 전회가 전문발표로 노동교양제도 폐지를 제안한 것은 우리나라 법률제도의 발전과 보완을 상징한다. 2065 438+03 13 2 월 28 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노동교양법 폐지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는 50 여 년 동안 시행된 노동교양제도가 법에 따라 폐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제 3 조는 근로자가 동등한 취업과 직업을 선택할 권리, 보수를 받을 권리, 휴식휴가의 권리, 직업안전위생보호를 받을 권리, 직업기술훈련을 받을 권리, 사회보험과 복지를 누릴 권리, 노동쟁의를 제출할 권리, 법률에 규정된 기타 노동권을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 안전 위생 법규를 집행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