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t& lt 도로 교통안전법 시행 규정 >:>
제 6 조 등록된 자동차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a) 차체 색상 변경;
(2) 엔진 교체;
(3) 차체 또는 프레임을 교체하십시오.
(d) 품질 문제로 인해 제조업체는 전체 차량을 교체합니다.
(5) 운전 자동차가 비운전 차량으로 바뀌거나 비운전 자동차가 운행자동차로 바뀌다.
(6) 자동차 소유자가 거처를 이전하거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관할 구역으로 이사한다.
자동차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증명서와 증빙증을 제출해야 하며, 전항 (1), (2), (3), (4), (5) 항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차량을 검사해야 합니다. 전항 (2) 항, (3) 항의 경우,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합격증도 제출해야 한다.
(a)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확인;
(b) 자동차 등록 증명서;
(3)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관할 범위 내에서 변경되거나 자동차 소유자 이름 (단위 이름), 연락처가 변경되면 자동차 등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