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형 노천 채석장 안전관리감독검사규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제 39 호)
제 12 조 인접한 채석장 사이의 최소 거리는 300 미터보다 커야 한다. 제 31 조 주변 300 미터 이내에는 생산과 생활시설이 없어야 한다.
2.' 철도운송안전보호조례' (2004 년 2 월 27 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430 호 발표, 2005 년 4 월 30 일부터 시행).
제 18 조
철도선 양쪽의 제방 초기계획선, 절토 사면 경사탑, 철도교 외부1000m 범위 및 철도 터널 위 중앙선 양쪽1000m 범위 내에서 채굴, 채석, 폭파 작업을 금지합니다.
3.' 도로안전보호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593 호)
제 17 조 광업, 채석, 토양 채취, 폭파 등 도로, 도로 교량, 도로 터널, 도로 나루터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a) 국도, 성도, 현도 도로지 외곽100m, 향도 도로지 외곽 50m;
(b) 도로 페리 및 중형 도로 교량 주변 200 미터; (c) 100 미터 이상의 도로 터널 및 구멍 밖.
4.' 전력시설보호조례' 시행세칙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경제무역위, 공안부령 제 8 호).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시설에서 500 미터 (수평거리) 이내에서 폭파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업무상 반드시 폭파 작업을 해야 할 때, 국가가 반포한 폭파 작업에 관한 법률법규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 전력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지 전력시설 재산권 단위나 관리부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정부 관련 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규정 범위 밖에서 폭파 작업을 하는 것은 반드시 전력시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