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국유토지사용권환수절차법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래 토지를 비준한 인민정부나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토지는 대중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2. 도시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구시가지의 개조용지를 조정해야 합니다.
3. 토지 양도 등 유상 사용 계약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토지 사용자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갱신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4. 단위 철회 또는 이전으로 인해 원래 할당된 국유지의 사용을 중단한다.
5. 도로, 철도, 공항, 광산 등 폐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58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해당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에서 원래 비준지를 신청한 인민정부나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신청하면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 계획의 시행으로 구도시 개조와 기타 공익 수요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2) 토지 양도 등 유상 사용 계약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토지 사용자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철회, 이전 등의 이유로 원래 할당된 국유지의 사용을 중단한다.
(d) 도로, 철도, 공항, 광산 등 폐기 승인.
전항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지 사용권을 회수하는 것은 토지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