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보호법은 일반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을 가리킨다.
1993 65438+ 10 월 3 1 NPC 제 8 회 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2009 년 8 월 27 일 NPC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제 10 차 회의'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
20 13 65438 년 10 월 25 일 NPC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 결정' 제 2 차 개정안에 따르면.
1. 입법 목적: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2. 본 법의 객체-소비자의 소비행위: 소비자가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그 권익은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3. 본 법의 객체-경영자의 경영 행위: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생산,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법은 규정이 없으므로 기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입법 원칙: 경영자와 소비자와의 거래는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