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얼마입니까?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얼마입니까?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20 ~ 30% 로 지급된다.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이혼 사건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의견' 제 7 조는 자녀 부양비의 액수가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양비 액수에 대해 쌍방은 자녀 극대화를 위한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경제 조건이 좋은 쪽은 자발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어려운 쪽은 적당히 덜 부담할 수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부양비를 지급한다.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부양비 지불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위자료 지불 기간

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18 세에 끝난다. 18 세 이상,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없다. 부모는 보통 감정적인 고려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아이의 대학 시절의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한다. 그러나 법원은 자녀 기소를 지지하지 않고 직접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이 자녀 대학 시절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18 세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첫째, 그들의 아이들은 여전히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고 있다. 둘째, 어린이는 주관적이지 않은 이유 (노동능력 상실 또는 불완전 상실 등) 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 선천적으로 뇌성 마비가 있는 아이는 스스로 살 수 없고, 직접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은 아이가 만 18 세가 된 후에도 부양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민망-이혼 후 매달 자녀 양육비는 얼마나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