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조직규칙' 발행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제 2 조 중재위원회는 국가가 법에 따라 노동 분쟁 사건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다.
제 3 조 지방 각급 노동행정부의 노동쟁의처리기구는 중재위원회의 사무기구이다.
제 7 조 중재위원회는 다음 인원으로 구성된다.
(1) 노동 행정 주관 부서의 대표;
(2) 노동 조합 대표;
(3) 정부가 지정한 종합경제관리부의 대표.
중재위원회 인원수는 홀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의 구성이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정부가 조정한다.
제 8 조 중재위원회는 주임 1 명, 부주임 1 ~ 2 명, 위원 몇 명을 설치한다.
중재위원회 위원은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삼방조직에 의해 선출되고, 주임은 동급 노동행정부 책임자가 맡고, 부주임은 중재위원회 위원들이 협의하여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