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환급 기준은' 출장비 및 지방교통비 수지 관리 규제에 관한 통지' 제 1 조 단위 내부 식당에서 식사할 때 대외비 기준이 있고, 출장객은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대외요금이 없는 조식은 일급식보조기준의 20%, 점심, 저녁은 일급식보조기준의 40% 로 지급됩니다.
법적 객관성:
재정부 사무청, 국가기관 사무관리국 사무실, 중앙직속 기관 사무관리국 사무실의 출장비 및 지방교통비 관리 규범에 관한 통지 제 1 조 중앙 단위 출장원 (이하 출장원) 출장 기간은 규정에 따라 급식보조비를 받아야 한다. 업무상 접대 기관이 규정에 따라 근무식 한 끼를 배정해야 하는 것 외에 식사비는 스스로 해결한다. 접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출장객은 통제 기준을 미리 알리고 급식자에게 급식비를 지불해야 한다. 직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대외요금도 있고, 출장객은 표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합니다. 대외요금이 없는 조식은 일급식보조기준의 20%, 점심, 저녁은 일급식보조기준의 40% 로 지급됩니다. 호텔, 식당 등 외식 서비스 부서에서 식사를 하려면 외식 서비스 단위 요금 기준에 따라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