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2) 성과 보증금의 액수는 낙찰계약 가격의 5% 이내이고, 어떤 곳은 낙찰계약가격의 10% 이며, 어떤 곳은 시공성과 보증금의 액수가 낙찰계약가격의 20%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행보증금 반환 시기와 관행도 다르다. 기본적으로 무이자 반환이다.
(4) 많은 구매 대행사들은 입찰서에 입찰보증금이 입찰자가 낙찰된 후 자동으로 이행보증금으로 전환되었다고 표기했다. 입찰 보증금 금액이 작으면 성과 보증금 단계로 전입할 때 돌려준다.
(5) 정부 조달을 위한 지정 기업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성과 보증금을 공제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6) 일부 지역에서는 성과 보증금이 보증금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우리 법률은 계약이행보증금의 비율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과 사례에 따라 5%- 10% 를 취할 수 있다.
"입찰법" 제 46 조는 입찰서류가 낙찰자에게 성과보증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낙찰자는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