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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누가 부담합니까?
민사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패소측이 지불해야 하고, 기소 단계에서 기소측이 먼저 지불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송비 납부방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산사건은 소송 요청 액수나 가격에 따라 50 위안을 납부하며, 건당 10000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1000 원부터 10000 원까지의 부분을 넘으면 2 를 누릅니다. 5% 등 표준지불.

민사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원고가 부담하지만 원고는 피고에게 관련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원고가 승소한다면 관련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소송비는 일반적으로 신청비와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일반 소송 비용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소송 비용은 주로 사건 접수 비용, 신청비 및 기타 소송 비용의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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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18 조: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 사건은 사건 수납비 외에 규정에 따라 기타 소송 비용도 납부한다.

당사자가 소송비를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연,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