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31 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나 피해자를 직접 배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비용을 지불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의료기관에 구조비용을 지불하거나 지급해야 한다.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확인 후 즉시 의료기관에 구조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조례 제 42 조 본 조례 아래 용어의 의미:
(a) 보험 가입자는 보험 회사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2)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와 그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운전자를 가리킨다.
(3) 구조비용은 의료기관이 국무원 보건 주관부에서 제정한 관련 임상진료 지침을 참고해 생명징후의 불안정, 안정,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장애, 장기 기능 장애를 초래하거나, 병정을 확연히 연장한 부상자가 필요한 치료조치를 취하는 의료비를 말한다.